윤리규범

제 1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1 조 ( 본질 )
㈜정상제이엘에스는 고객 없이는 회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확고한 신뢰를 얻는다.

제 2 조 ( 고객 존중 및 고객을 위한 가치제공 )
1. 고객이 회사성장과 존립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을 위한 봉사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고객감동을 실천한다.
3. 성실, 정직, 투명성으로 고객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 3 조 ( 고객의 권리 및 이익 보호 )
1. 고객의 불만이나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민원 및 분쟁은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2. 교육서비스 관련 결함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공개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하여 고객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
3.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토록 한다.
4. 고객 관련 정보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 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4 조 ( 본질 )
㈜정상제이엘에스는 주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합리적인 투자와 적정한 이윤 창출로 주주의 투자수익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며 주주가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한다.

제 5 조 ( 주주의 신뢰 확보 )
1.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경영의사 결정시 절차적 정의를 준수함으로써 주주의 신뢰를 확보 한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K-IFRS ) 에 따라 재무상태를 기록·관리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처리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 6 조 ( 주주의 권리 존중 및 가치 극대화 )
1.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의견 및 제안 등을 존중하며, 주주의 권익과 투자가치를 적극 보호한다.
2. 기업가치에 부합하는 적절한 평가를 받기 위해 적극적인 기업홍보 및 IR활동을 전개한다.
3. 주주가치는 고객가치를 기반으로 함을 인식하고 고객을 중심으로 한 주주 가치 극대화에 전력을 다한다.
제 3 장 경쟁사와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7 조 ( 본질 )
㈜정상제이엘에스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지역에서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경쟁을 통하여 우위를 확보한다.

제 8 조 ( 자유경쟁시장 질서의 존중 )
1.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 및 유·무형의 재산권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2.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3.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4. 경쟁사와의 비교행위는 가급적 삼가야 하며, 부득이하게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5. “OECD의 국제상거래에 있어 뇌물방지협약”,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 국내외의 부패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제 9 조 ( 협력회사와의 공존 공영 )
1. 협력업체와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한 상호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의 공존 및 공동발전을 도모한다.
2. 협력업체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며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거래선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3. 모든 거래는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4.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회사의 명예와 이익을 우선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또한 협력업체에게 본 규범의 취지와 정신을 설명하고 이의 준수를 적극 권장한다.
제 4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10 조 ( 본질 )
㈜정상제이엘에스는 모든 임직원을 인감존엄의 정신을 바탕으로 존중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모든 지원을 다한다.

제 11 조 ( 인간 존중 )
1. 직원 개개인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며,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존중하고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긴다.
2.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무수행상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3. 개개인의 적성과 목표를 존중하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제 12 조 ( 공정한 대우 )
1. 고용·업무·승진·교육 등에 있어 출신지역·성별·종교·정치적 견해·사회적 신분 및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2.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보상을 통하여 업무 성취 동기를 유발 한다.
3. 경영성과에 대해 사실적이고 공정한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의 건의·의견·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홍보한다.
제 5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 13 조 ( 본질 )
전 임직원은 질서와 신뢰, 사랑의 정신으로 ㈜정상제이엘에스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제 14 조 ( 직무 기본 윤리 )
1. 임직원은 항상 ㈜정상제이엘에스의 일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정직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각자의 임무와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국내외의 모든 영업 및 개인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며 회사목표와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한다.
3. 고객·주주·회사·동료·협력업체·경쟁사·공공기관에 대하여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임해야 하며, 업무처리와 관련된 제 법령, 사내규정 및 업무절차를 준수한다.
4. 개인의 사적인 이익 때문에 윤리에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소중히 하며 행동한다.

제 15 조 ( 제3자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 및 수수 )
1.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금품이나 서비스, 대출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접대나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암시하지 않는다.
3. 단,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위법이 아닌 업무상 접대나 대가성 없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의 제공 및 수수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4. 금품의 수령거절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철회하지 않는 등 부득이하게 금품을 수령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소속부서장 및 윤리경영실에 알리고 권고안을 통보 받아 그대로 실행한다.

제 16 조 ( 임직원 상호간의 금품 등의 수수 )
1. 임직원 상호간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단, 생일, 경조사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와 한도 내에서는 예외로 한다.
2. 경조금은 상부상조 정신의 취지를 살리되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하며 과다한 경조비 수수행위는 서로 삼간다.
3.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차용 및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의 행위는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한다.

제 17 조 (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 )
1. 임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는 타사업체에 특별한 직위를 가질 수 없다.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이 협력업체 혹은 경쟁사의 지분을 획득하여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자신이나 친척이 관계되는 회사와 업무관계의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단,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고 거래의 공정함을 인정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8 조 (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거래 금지 )
1. 임직원은 회사의 주식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내부자 정보를 허가 없이 누출하거나 주식거래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임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이 회사가 구매하려는 재산이나 부동산을, 그 사실을 알면서 구매해서는 안된다.
3.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대내외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시세조종행위,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제 19 조 ( 회사 재산의 보호 및 기밀정보 보안의 유지 )
1. 사업문서, 업무방법 및 기타 회사의 재산, 지적재산권은 개인의 이익이나 회사와 무관한 일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해서도 안된다.
2. 회사의 기밀·정보 및 기록사항은 관계자 이외에는 반드시 적절하게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며 허가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적인 자료를 전달하거나 가공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제3자가 기밀·정보를 의도적으로 꾸준하게 얻고자 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

제 20 조 ( 대내외 홍보정책 )
1. 회사의 회계 및 대내외 보고사항은 사실이어야 하며 공정해야 한다.
2. 회사와 관련된 정보는 해당 권한을 부여 받은 직원에 의해서만 언론 및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 허위광고나 과장광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 경쟁사를 비방·비난하는 광고는 하지 않는다.

제 21 조 ( 임직원 상호존중 )
1. 국적, 출신지역, 종교, 성별 혹은 장애 등을 이유로 다른 동료 임직원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킨다.
2. 인터넷을 통해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음란영상·문서를 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성희롱 행위 등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회사는 이런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등 ) 을 실시한다.
3. 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제 22 조 ( 업무환경 및 안전 )
1. 청결, 정리정돈을 생활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조치를 취한다.
3. 안전에 관한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시행한다.

제 23 조 ( 불법 S/W 사용금지 )
1. 인터넷 또는 그 외의 방법을 통하여 얻은 불법 S/W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불법S/W는 반드시 삭제하고 모든 S/W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6 장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 24 조 ( 본질 )
㈜정상제이엘에스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의 기업시민으로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제 25 조 ( 합리적인 사업활동의 전개 )
1. 국내외 해당지역의 제반 법규와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2. 사회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증대를 도모한다.
3.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한다.

제 26 조 (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
1. 고용의 창출과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역사회가 부여하는 조세 및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2. 지역사회의 건강, 교육, 작업장 안전 및 경제·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단체들과 협력한다.

제 27 조 ( 정치관여 금지 )
1. ㈜정상제이엘에스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2. 임직원 개인신분으로 정치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 회사의 입장으로 오인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하나 회사에서의 정치적 활동은 금한다.
제 7 장 기 타
제 28 조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1. ㈜정상제이엘에스의 임직원은 본 규범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소속부서장 및 윤리경영실에 보고해야 한다. 윤리경영실은 대응책을 수립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권고안을 결정하여 통보한다.
2. 사안의 경중을 고려 필요시 위반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 29 조 ( 규범의 해석 )
1. 본 규범이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실의 결정과 해석에 따른다.

제 30 조 ( 타 규정과의 관계 )
1. 본 규범은 회사내의 타 규정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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